자주묻는 질문

Q.

[ 학습장애 ] 등록된 수강컴퓨터 및 IP가 3개 초과 되었을 경우

A.

나의 기본정보 ▶ 수강컴퓨터 등록

 

- 수강컴퓨터 및 IP 주소는 3개까지 등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등록된 컴퓨터 및 IP 변경

  : [삭제] 클릭 ▶ 범용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 새로운 컴퓨터 및 IP 등록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전부 입력하여야 합니다. 

 

 

 

범용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다시 삭제버튼을 누릅니다. 

 

 

삭제 후 원하는 ip로 재등록을 합니다. 

Q.

[ 학습장애 ] 사운드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1. 사용자의 스피커 또는 헤드폰 선이 컴퓨터 본체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해결이 안 되었을 때에는 2번 사항 확인)

2. 윈도우 작업표시줄 우측 하단에 스피커 모양을 클릭하여, ‘스피커 음소거'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해지합니다.

    (해결이 안 되었을 때에는 3번 사항 확인)

3. YouTube나 기타 다른 네이버 같은 곳에서 동영상 서비스의 사운드가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단계까지 확인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사운드가 출력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브라우저에 설치된 ActiveX와의 충돌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브라우저 인터넷 설정 초기화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4. (노트북의 경우) (예 : 삼성컴퓨터)

   Fn키 + F6키(노트북 사운드 음소거)를 사용하였을 때 원격으로도 알 수가 없으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노트북 사운드 음소거 키 설정을 했는지 알아봐주세요!

Q.

[ 학습안내 ] 성적증명서는 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A.

성적증명서가 불필요 하다는 것 아시나요?

 
본 교육원에서 수강하신 강좌의 최종성적은 종강일로부터 2주내 평생교육진흥원에 일괄적으로 보고됩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본 교육원에서 이수하신 회원님의 성적 확인이 가능하오니 별도의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으시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수료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시어야만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학점인정신청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바로가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 교육원 1600-0400으로 문의주십시오.
(단, 원격평생교육원이 아닌 대학에서 시간제로 이수하신 성적은 해당 대학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점인정신청시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Q.

[ 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란 무엇인가요?

A.

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여  학사 또는 전문학사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Q.

[ 학점은행제 ] 시간제등록이란 무엇인가요?

A.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한 종류로서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신청을 통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제등록은 각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여부, 개설과목, 수강료 등을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목 이수 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하셔야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Q.

[ 학점은행제 ]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무엇인가요?

A.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생교육훈련기관이 개설하는 학습과목에 대하여 대학(교)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받아, 이 학습과목을 학습자가 이수하였을 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과목을 말합니다.
이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수강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입니다.

Q.

[ 학점은행제 ] 학점 취득은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이수를 통해서만 가능 한가요?

A.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 과정, 기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인정 받은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국가 자격취득
  : 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학점인정이 가능하다고 고시한 국가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
  : 독학사제도를 통해서 시험을 합격하거나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 전문대학 중퇴 및 졸업, 4년제 대학교 중퇴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 각 대학(교, 사이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등록제도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 학점은행제 ] 대학에 재학중일 때에도 학점은행제 이용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에 한정됩니다.
대학생(휴학생 포함)에게 학점은행제 이용을 허용하는 이유는 각종 시험응시(AICPA, 사법고시 등)를 위한 관련 학점 취득 등 평생교육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학중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아 졸업을 앞당기는 방법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 학점은행제 ] 외국인의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 거주 사실 증명을 위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내거소신고증 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이 가능한 학력(초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이수) 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Q.

[ 학점은행제 ]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무엇이 있나요?

A.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10차 국가자격변경기준의 적용시점인 2009년 3월부터 <자격증취득일> 을 기준으로 학점인정을
실시합니다. 단, 2009년 3월 이전 자격취득자의 경우 <제9차>를 기준으로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1. 최대인정학점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경제, 등급 및 종목 :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1급), 인정 학점 기존 : 18, 인정 학점 변경 : 19, 비고 : 변경된 학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경제, 등급 및 종목 : 경제이해력검증시험 (TESAT) (2급), 인정 학점 기존 : 16, 인정 학점 변경 : 18, 변경된 학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경제, 등급 및 종목 : 경제이해력검증시험 (TESAT) (3급), 인정 학점 기존 : 14, 인정 학점 변경 : 17, 비고 : 변경된 학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경제, 등급 및 종목 : 매경TEST (최우수), 인정 학점 기존 : 20,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경제, 등급 및 종목 : 매경TEST (우수), 인정 학점 기존 : 18, 중 택1, 대분류 : 환경/안전관리, 중분류 : 소방, 등급 및 종목 :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인정 학점 기존 : 16, 인정 학점 변경 : 10, 비고 : 변경된 학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 등급 및 종목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인정 학점 기존 : 45, 인정 학점 변경 : 25, 비고 : 변경된 학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 등급 및 종목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인정 학점 기존 : 20, 인정 학점 변경 : 18, 비고 : 변경된 학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 등급 및 종목 : 행정관리사 (1급), 인정 학점 기존 : 30,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 등급 및 종목 : 행정관리사 (2급), 인정 학점 기존 : 20,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 등급 및 종목 : 행정관리사 (3급),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지원, 등급 및 종목 : 유동관리사 (1급), 인정 학점 기존 : 29,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지원, 등급 및 종목 : 유통관리사 (2급), 인정 학점 기존 : 10, 대분류 : 영업/판매, 중분류 : 영업판매, 등급 및 종목 : 텔레마케팅관리사, 인정 학점 기존 : 18, 2009년 3월 이전 취득자 : 유통관리사 2급 (24점), 2009년 3월 이후 취득자 : 유통관리사 2급 (10점), 2009년 3월 이전 취득자 : 직업상담사 2급 (30점), 2009년 3월 이후 취득자 : 직업상담사 2급 (20점), 2009년 3월 이전 취득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8점), 2009년 3월 이후 취득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6점), 2009년 3월 이전 취득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18점), 2009년 3월 이후 취득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14점)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자격의 인정학점 변경(6종목 : 소방안전관리자 2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2급,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1급/2급/3급)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4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해당자격에 한하여 기존학점에 해당하는 학점을 부여함)
 
2. 링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위의 홈페이지) ▶ 알림방 ▶ 공지사항 ▶ 전체 ▶ 공지글에 첨부된 파일을 받아서 학점인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고시]제2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2017. 9월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