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절차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등록은 각 학점원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희망 학위과정과 전공을 선택하여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을 선행해야 하는 이유

  • 1.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습자 정보검색'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된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4.

    '학습자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 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5.

    '학습자등록'이 되어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점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 최소학위신청 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애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 가능
  •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학습자등록 신청 시 주의사항

  • 1.

    학습자등록신청은 최초 한번만 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은행에 계좌를 한번만 개설하듯, 학점은행을 시작할 때 최초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 2.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등록 등을 통해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에 따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 접수기간,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 접수기간까지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점인정신청이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학점인정신청 이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학점인정신청 시 주의사항

  • 1.

    취득한 모든학점(전적대학 취득학점 포함)은 학점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취득학점은 빠른 접수 기간에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시기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 최소학위신청 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애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 가능
  •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주요사항

  • 1.

    학점은행제 수수료 결제방식은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합니다.

  • 2.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접수처별 수수료 납부 안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시도교육청, 교육훈련기관별 수수료 납부방식 제공 표
접수처 수수료 납부방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현금 납부, 당일 발급요청시에만 가능함

    • - 가상계좌

      ※ 가상계좌번호는 온라인 학점 신청시 발급되며,

  • 은행CD기를 통한 입금 불가
시·도교육청
  • 지로납부
    • -온라인 입금(온라인 계좌번호: 교육청에서 안내)

      ※ 지로납부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함.

  • 은행CD기를 통한 입금 불가
교육훈련기관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단, 교육훈련기관에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통한 일괄발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수수료 면제 대상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제출서류 :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시에 함께 제출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함.
    •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 마다 제출해야함.
    •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며,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주요사항

  • 1.

    '학점은행운영본부 및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은 월~금(9:00~17:00) 주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 기간 이외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2.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우편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는 서류 분실우려와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각종 증명서와 자격증 원본 등의 첨부서류 및 수수료 납부가 요구되므로 우편 및 팩스신청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한 방문 및 온라인학점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학점신청의 경우,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온라인신청시 출력되는 출력본과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학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cb.or.kr)
    •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 → [648번: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간호/보건 계열의 경우, 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4.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만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5.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먼저 수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가 필요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이 있을 경우, 정확한 학습계획,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6.

    대리인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문접수 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위임장]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526번 탑재), 학습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