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 안내

학습비 반환기준

  • 학점은행과정
    •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을 구분,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을 보여주는 표
구분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환불 시 제출 서류를 알려주는 표
환불 시 제출서류 안내
  1. 1. 환불신청서
  2. 2. 본인 통장 사본

위 2가지 서류를 방문, 우편 FAX(02-3280-6125)중 선택하여 발송 바랍니다.

※서류가 확인 되어야만 환불처리가 진행됩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 제4조제2항(학습비)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1. 과오납의 경우
      2.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일반과정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제2항 관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1. 1. 모든과정은 환불신청서 제출 시에 한하며,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수강료 반환 기준일로 한다.
    • ②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은 등록금의 반환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③ 수업료 반환금액은 [평생교육법 시행령]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환불 발생 시점에 따른 반환금액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에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 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 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