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개요
학점인정 주의사항
학점인정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간/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학사 105학점
전문학사 60/90학점
(2년제/3년제)
중목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고시 참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점이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연간 인정 제한 학점 |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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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2학점 | 최대 24학점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음.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제한 있음(수업을 통한 방법) | 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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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
학기의 구분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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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3월 ~ 8월말)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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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9월 ~ 2월말) |
1년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
구분 | 마지막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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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 3월 1일 ∼ 7월 15일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함.
[예시]2019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9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 | 최대 인정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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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과정 | 105학점 |
전문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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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2018년 4월 기준)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중복과목 판단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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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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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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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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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4.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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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5.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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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과목 판단 및 처리기준(각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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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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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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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 과목명 내 고유 명사가 포함되었을 경우
- - 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 -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
- - 관련 법·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등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간호·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 (공지사항 → 각종 고시·규정개정 →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