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연계 및 활용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1. 자격증 취득[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부여됩니다.

자격증 소지자 기준 국가 기술 자격 응시자격 주의사항표
주의사항
1.

학점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학점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학점임을 증명하는 학점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기시험 응시 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은 분기별(1, 4, 7, 10월) 접수가 가능합니다. 2005년 2회 국가기술자격 검정부터 자격 필기 시험일을 기점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시자격이 되는 지 여부를 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엄격히 판단할 예정이오니 자격응시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필기시험응시 전 반드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자격증 시험과목, 일정, 발급방식 등 국가기술자격에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02-3271-9190 ~ 1, http://www.hrdkorea.or.kr )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기능분야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0 조 제②항의 별표 1의 2」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고등학교졸업자 기준 학기별 수강안내 기준표
등급 응시자격
기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를 대학졸업예정자로 간주하되,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 외의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산업기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2. 사법고시 또는 AICPA 응시기회 부여사법시험법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사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관련 과목을 35학점이상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
AICPA의 경우 각 주별로 경영 또는 회계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독학학위제 학위 취득시험 응시자격 부여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 독학학위제(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 시험은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뉘어 있고, 마지막 종합시험(4단계)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 합격해야 합니다.
    • 1-3단계는 시험합격 또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에는 독학사의 각 단계별 시험(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학위취득종합시험)합격 또는 면제 교육과정에 이수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학점이 인정됩니다.

1. 사법고시 또는 AICPA 응시기회 부여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고시 또는 AICPA 응시기회를 받을 수 있는 학점 기준 제공표
1단계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2단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4단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 4단계 시험합격과목이 1~3단계에서 면제교육과정이수 또는 시험합격한 과목과 중복될 경우 이 중 하나만 선택하여 학점인정 가능

2. 독학학위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02-3780-9862~5, http://bdes.nile.or.kr)에서 독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험일정, 응시요건, 시험과목 등 제도전반에 대학 자세한 안내는 이곳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평생교육 진흥원 홈페이지 하단 [관련링크]에서 [독학학위검정센터]을 클릭하시면 해당홈페이지가 검색됩니다.

독학학위제 주의사항 확인 표
주의사항
1.

중복되는 시험과목 또는 면제교육과정 이수에 대해서는 하나만 선택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학점인정주의사항]참조)

2.

시험합격이 아닌 시험면제교육과정의 학점은 연간 및 학기당 이수제한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이수제한 학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학점인정주의사항] 참조)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총 인정학점 외에도 동일전공 여부, 동일전공 인정학점 등의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독학학위제의 전공과 학점은행제 전공명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응시자격이 주어질 수 있으므로 독학학위검정센터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야 합니다.

[예시]
독학학위제 인정학점 계산 예시표
A 2002년도 1단계 5과목, 2/3단계 6과목씩 시험합격
B

A와 동일한 과목을 시험면제교육과정이로 이수

이수일자

  • 1단계 : 2002년 6월 28일-2002년 1학기 20학점,
  • 2단계 : 2002년 12월 21일-2002년 학기 20학점,
  • 3단계 : 2003년 6월 24일-2003년 1학기 30학점

"A와B의 인정학점은?"

시험합격(A의 경우)

  • 1단계 : 4 × 5 = 20학점
  • 2단계 : 5 × 6 = 30학점
  • 3단계 : 5 × 6 = 30학점
  • 총 80학점인정
  • 시험합격은 연간/학기당 이수 학점제한에
    관계없이 학점인정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B의 경우)

  • 1단계 : 4 × 5 = 20학점
  • 2단계 : 5 × 4 = 20학점(학기당 24학점까지)
  • 3단계 : 5 × 4 = 20학점(학기당 24학점까지)
  • 총 60학점 인정(2, 3단계는 학습자가 과목 선택)
  • 시험면제교육과정은 연간/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에
    포함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학습과목은 학점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