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가이드
증명서 발급 안내
수강확인서
교육원 수강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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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납입 후 학습시작 후 발부 가능 |
성적증명서
성적처리 완료 시 발급하는 성적 증명서
발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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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이의신청처리 후 성적보고 완료 시 발부 가능 |
* 수료기준 (총점 60점 이상, 총 진도율 80%)이 충족
교육원 수강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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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납입 후 학습시작 후 발부 가능 |
성적처리 완료 시 발급하는 성적 증명서
발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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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이의신청처리 후 성적보고 완료 시 발부 가능 |
* 수료기준 (총점 60점 이상, 총 진도율 80%)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