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개요
학위수여 안내
학위신청이란?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에는 학위수여권자(누가 학위를 수여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 -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수여방식
-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
- 어느 방식으로 학위를 수여받게 되느냐에 따라 필요한 학점과 절차가 다르므로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신청
학위신청은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의 졸업신청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신다면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 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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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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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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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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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절차
1.학습자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을 통해 매년 12월 6월에 학위신청을한다. 2.교육부장관명의 교육훈련기관을 통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을통해 학위신청이 되며 교육부 장관을 통해 심의를 거친다 3.심의에 따라 대학또는 전문대학의 장을 통해 매년 2월, 8월에학위수여를 받는다.
학위신청시 주의사항
- 전문학사 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추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로 연계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점 중에서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학위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시점에서 학점이 80학점 이상 초과되는 경우, 초과학점은 학사과정에서 불인정 되므로 이 부분을 유념하여 [전문학사 학위신청]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도 학사과정 연계시 인정되지 않음. 단, 자격증 및 독학사 시험합격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았다면, 학사과정에서 인정 가능함).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학위수여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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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호,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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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
① | 총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②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③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④ | 의무 18학점 이상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⑤ | 전공필수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
학습구분 안내
-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함.
- 일반선택 : 일반선택 :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을 말함.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타전공 학위수여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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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
구분 | 학사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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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 | 전공 48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 (2년제) | 전공 36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 (3년제) | 전공 42학점 이상 |
공통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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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이수한 학점에 한해 학점인정 가능
- ① 이전 학위과정 중 취득학점은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타전공 관련 학점인정 불가
- ② (예외) 자격, 국가무형문화재 관련 학점의 경우 개정된 법령 시행 전에(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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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점취득방법
- ① 자격을 통한 학점인정은 1개 자격만 가능함
- ②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은 제적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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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해당대학의 학칙에 따라 가능여부, 요건이 정해지므로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함.
- ① 이전 학위과정 중 취득학점은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타전공 관련 학점인정 불가
- ② (예외) 자격, 국가무형문화재 관련 학점의 경우 개정된 법령 시행 전에(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인정가능
- 4. 하나의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하여 진행가능 (동시 복수의 학위과정/전공 진행 불가)
대학의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학위수여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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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
---|---|---|---|---|
2년제 | 3년제 | |||
① | 총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②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③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④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⑤ | 해당대학의 학점 | 84학점 이상 | 43학점 이상 | 65학점 이상 |
⑥ |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대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이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해당 대학의 학위를수여할 수 있음.
- 따라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 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 요건은 각 대학으로 문의햐여야 함.
- 학위신청은 해당 학교를 통해서만 신청가능(온라인신청 불가)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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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점은행운영본부 및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은 월~금(9:00~17:00) 주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 기간 이외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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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우편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는 서류 분실우려와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각종 증명서와 자격증 원본 등의 첨부서류 및 수수료 납부가 요구되므로 우편 및 팩스신청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한 방문 및 온라인학점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학점신청의 경우,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온라인신청시 출력되는 출력본과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온라인학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cb.or.kr)
[홈페이지] → [게시판] → [자료실] → [534번: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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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보건 계열의 경우, 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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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만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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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먼저 수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가 필요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이 있을 경우, 정확한 학습계획,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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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리인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문접수 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위임장] (홈페이지-게시판-자료실 526번 탑재), 학습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