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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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분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제4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의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환불 시 제출서류 안내 학습비반환(환불)신청
- 1환불 신청서(온라인 작성)
- 2본인 통장 사본 첨부 (가상계좌 결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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