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안내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환불 시 제출서류 안내 학습비반환(환불)신청

  1. 1환불 신청서(온라인 작성)
  2. 2본인 통장 사본 첨부 (가상계좌 결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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