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가이드
장학제도안내
학점은행제 장학금
장학금명 | 지급대상 | 장학금액 |
---|---|---|
가족장학금 |
가족이 2명 이상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습비가 낮은 1명에게 지급
|
학습비의 35% |
근로장학금 |
일정시간 근로를 통하여 교육원 발전에 기여한 자 |
일정액 |
보훈장학금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손·자녀
|
학습비 전액 |
부속기관장학금 |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학습비의 50%(본인) 학습비의 30%(배우자) 및 직계자녀 |
생활복지장학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그 자녀
|
학습비의 50%(기초) 학습비의 30%(차상위) |
성적우수장학금 |
5과목이상 수강자 중 상위 10%이내인 자 |
학습비의 70% |
5과목이상 수강자 중 상위 30%이내인 자 |
학습비의 50% | |
5과목이상 수강자 중 상위 50%이내인 자 |
학습비의 30% | |
재수강 장학금 |
수강학기 기준으로 2년 이내 동일과목을 재수강하는 자 |
학습비의 50% |
직계장학금 |
중앙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비정규직 포함), 법인 임직원 및 동기관에서 정년퇴직한 자의 직계자녀 또는 배우자, 본인
|
학습비의 70% |
특별장학금 |
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자 |
학습비 일부 또는 전액 |
- 1.이중 수혜 불가(단, 근로장학금 예외)
- 2.장학금 총액은 수강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단, 기금장학금, 근로장학금 예외)
- 3.
성적우수장학금은 5과목이상 수강자가 2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수강과목의 총점평균으로 선정하고, 총점평균이 같을 경우 ①수강 과목수가 많은 자, ②평균평점이 높은 자, ③중간 및 기말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정함
- 4.성적우수장학금은 위의 3의 조건이 만족할 경우 매 개강 차수별로 성적우수 장학대상자를 정하고 환불장학금으로 지급함
- 5.성적우수 장학대상자 인원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능력개발 장학금
장학금명 | 지급대상 | 장학금액 |
---|---|---|
가족장학금 |
가족이 2명 이상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습비가 낮은 1명에게 지급
|
학습비의 35% |
근로장학금 |
일정시간 근로를 통하여 교육원 발전에 기여한 자 |
일정액 |
기금장학금 |
장학대상 선정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주관부서의 장이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지급 |
학습비 일부 또는 전액 |
보훈장학금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손·자녀
|
학습비 전액 |
부속기관장학금 |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학습비의 50%(본인) 학습비의 30%(배우자) 및 직계자녀 |
생활복지장학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그 자녀
|
학습비의 50%(기초) 학습비의 30%(차상위) |
- 1.학습비는 등록금 중 실습비를 제외한 금액
- 2.이중 수혜 불가(단, 근로장학금 예외)
- 3.장학금 총액은 수강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단, 기금장학금, 근로장학금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