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안내

학점은행제 장학금

학점은행제 장학금 종류와 지금대상 및 장학금액표
장학금명 지급대상 장학금액
가족장학금

가족이 2명 이상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습비가 낮은 1명에게 지급

  • - 직전학기 평점 2.5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 - 지급 범위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학습비의 35%
근로장학금

일정시간 근로를 통하여 교육원 발전에 기여한 자

일정액
보훈장학금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손·자녀

  • - 직전학기 평균 70점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 - 단, 보훈 본인 및 배우자는 성적 미반영
  • -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포함
학습비 전액
부속기관장학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 직전학기 평점 2.5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 - 지급범위 : 과정별 수강인원의 10% 이내
학습비의 50%(본인)
학습비의 30%(배우자)
및 직계자녀
생활복지장학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그 자녀

  • - 직전학기 평점 2.5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학습비의 50%(기초)
학습비의 30%(차상위)
성적우수장학금

5과목이상 수강자 중 상위 10%이내인 자

학습비의 70%

5과목이상 수강자 중 상위 30%이내인 자

학습비의 50%

5과목이상 수강자 중 상위 50%이내인 자

학습비의 30%
재수강 장학금

수강학기 기준으로 2년 이내 동일과목을 재수강하는 자

학습비의 50%
직계장학금

중앙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비정규직 포함), 법인 임직원 및 동기관에서 정년퇴직한 자의 직계자녀 또는 배우자, 본인

  • - 직전학기 평점 2.5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 - 지급범위 : 과정별 수강인원의 10% 이내
학습비의 70%
특별장학금

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자

학습비 일부 또는 전액
  1. 1.이중 수혜 불가(단, 근로장학금 예외)
  2. 2.장학금 총액은 수강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단, 기금장학금, 근로장학금 예외)
  3. 3.

    성적우수장학금은 5과목이상 수강자가 2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수강과목의 총점평균으로 선정하고, 총점평균이 같을 경우 ①수강 과목수가 많은 자, ②평균평점이 높은 자, ③중간 및 기말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정함

  4. 4.성적우수장학금은 위의 3의 조건이 만족할 경우 매 개강 차수별로 성적우수 장학대상자를 정하고 환불장학금으로 지급함
  5. 5.성적우수 장학대상자 인원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장학금 시행세칙 전문 보기

능력개발 장학금

학점은행제 장학금 종류와 지금대상 및 장학금액표
장학금명 지급대상 장학금액
가족장학금

가족이 2명 이상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습비가 낮은 1명에게 지급

  • - 직전학기 평점 2.5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 - 지급 범위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학습비의 35%
근로장학금

일정시간 근로를 통하여 교육원 발전에 기여한 자

일정액
기금장학금

장학대상 선정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주관부서의 장이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지급

학습비 일부 또는 전액
보훈장학금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손·자녀

  • - 직전학기 평균 70점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 - 단, 보훈 본인 및 배우자는 성적 미반영
  • -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포함
학습비 전액
부속기관장학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 직전학기 평점 2.5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 - 지급범위 : 과정별 수강인원의 10% 이내
학습비의 50%(본인)
학습비의 30%(배우자)
및 직계자녀
생활복지장학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그 자녀

  • - 직전학기 평점 2.5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학습비의 50%(기초)
학습비의 30%(차상위)
  1. 1.학습비는 등록금 중 실습비를 제외한 금액
  2. 2.이중 수혜 불가(단, 근로장학금 예외)
  3. 3.장학금 총액은 수강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단, 기금장학금, 근로장학금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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