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Q.

[ 학습안내 ] 중앙대학교 총장명의의 학위취득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A.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취득에 필요한 총 140학점 중 중앙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 중앙대학교 총장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