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자주묻는 질문
[ 학점은행제 ] 학위를 취득하려면 총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하나요?
- 2년제 : 전공45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15학점을 포함한 총80학점
- 3년제 : 전공54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21학점을 포함한 총120학점
- 4년제 : 전공60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30학점을 포함한 총140학점
[ 학점은행제 ] 한 학기 혹은 1년에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몇 학점입니까?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해 1년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42학점(14과목)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8과목)까지 가능합니다.
[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수강하신 강좌에 대해 학점인정신청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온라인 및 방문신청) 및 16개 시. 도교육청(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본 교육원 수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b.or.kr) 학점인정신청 > 평가인정학습과정 > 이수과목 체크 > 결제하기
③ 전적대 학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b.or.kr) 학점인정신청 > 학점인정대상학교 > 과목입력 > 대학명 입력 > 결제하기
④ 학점인정신청은 매년 1, 4, 7, 10월에 있는 학점인정신청 기간을 이용하여 시. 도교육청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가능합니다.
* 자세한 일정은 해당 신청기간에 올라오는 본 교육원 공지사항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학점은행제 ]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정보 확인 시 수강중인 강좌가 없다고 나오네요?
수강하고 있는 강좌에 대한 정보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는 개강일로부터 3주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개강일로부터 3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개강 3주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 ] 학사학위 취득요건 중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50학점은 반드시 일반선택 학점으로 이수해야 하나요?
학위취득을 하는데 필요한 전공 및 교양학점을 모두 이수하셨다면 남은 학점은 전공, 교양, 일반선택 과목 중 어떤 과목을 이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 학점은행제 ] 학위수여 대상자명단 및 학위수여 일정에 관하여.
교육부의 명의로 졸업하는 사람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중앙대학교 총장의 명의로 졸업하는 사람은 중앙대학교 원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학위수여대상자와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교육부 학위수여
: 학점은행제의 학위수여는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매년 2월과 8월, 두 번 이루어집니다.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됩니다.
학위신청자 명단은 2월 초순과 8월 초순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신청을 완료하였더라도 반드시 명단을 통해 다시 한번 학위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학위수여자 명단은 2월 중순, 8월 중순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이는 교육부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명단으로 이후로는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탈락자는 그 전에 개별적으로 탈락 사유를 통보해 드리며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탈락 사유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본원에는 책임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반드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의 “학습자정보검색”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최신정보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앙대 총장명의 학위수여
* 대상 : 중앙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과목을 이수하였거나 본원에서 이수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합하여 84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중 학위수여신 청기간에 중앙대학교
원격미래교육원에 학위수여신청을 한 사람.
* 학위수여신청기간 : 매년 12월 / 6월
* 학위수여기간 : 2월 중순 / 8월 중순 (매년 2월 초순과 8월 초순에 학위수여자 명단과 수여식 일자가 중앙대학교 원격미래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제출 서류 : 학위신청서 및 학위신청동의서
[ 학점은행제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 받는 절차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해당학위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거나 충족될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하는 기관은 동영상 수강을 한 교육원이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의 경우, 인터넷증명서 출력당시의 학점인정내역이 학위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평가인정학습과목외의 학점원(시간제, 자격증, 독학사)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예: 수강확인서, 성적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신 후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1~3일 사이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예) 학습자등록 및 이전에 취득한 학점이 모두 인정된 상태인 A는 2005년 3월부터 시간제로 12학점을 교양으로 수강 중에 있으며, 이를 학점인정 받게 되면 희망학위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
A가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단,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중인 대학(교)에서 수강확인서
(이수중인 과목명 및 학점, 학습구분, 이수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 학점은행제 ] 학위수여의 학점 이수 요건은?
가. 학사 학위
- 총 1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할 것
-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 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에 적합할 것(전공필수 포함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 학위
(1) 3년제 전문학사
- 총 12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할 것
-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 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에 적합할 것(전공필수 포함 전공 54학점 이상, 교양 21학점 이상)
(2) 2년제 전문학사
- 총 8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할 것
-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에 적합할 것(전공필수 포함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다. 기 학위 소지자의 학위 취득
(1) 학위소지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추가 취득하고자 할 경우
(즉, 전문 학사 학위 소지자가 전문학사 학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와 학사 학위 소지자가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전공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 (전공필수 포함)하여 인정받아야 한다.
이 때 35학점은 자격증 및 독학시험 합격 등에 의하여 학점인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학점은행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 이수 학습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함.
(2) 전문학사에서 학사로 계속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표준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140학점 이수 및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의 범위는?
- 1년 동안(매년 3월 ~ 이듬해 2월)에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 42학점
- 한 학기(3월 ~ 8월 / 9월 ~ 2월)에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 24학점
-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 학사 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 과정은 60학점
※ 학점인정의 최소 요건은 출석률 80%, 성적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학(교)의 시간제 등록생은 과목 성적이 D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란 무엇인가요?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학교교육 및 다양한 사회교육의 학습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이들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간에 상호인정하며, 이들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학습경험은 학점화 되어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 등록하며,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대학졸업학력 또는 전문대학졸업학력을 인정받아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