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1개 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학습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9월 1일부터 이메일 발송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니,
학습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설문 내용>
"1개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105학점으로 제한 하는 규정에 대한 의견"
- 관련 법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비고 7항 #붙임 참조
"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학점은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에는 9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