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원격미래교육원입니다.
자격증 학점 인정 관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고시한 제2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에서 자격증별 인정 학점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 학사 3개
- 다만,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은 최대 1개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예: 직업상담사 1급과 2급은 동일직무로 속하기 때문에 해당 자격 중 1개만 인정 가능)
해당 자격을 인정받으시더라도 중앙대학교에서 최소 84학점 이수하는 조건(타전공 학위과정 진행 시 48학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중앙대에서 이수하시는 학점 외에 모자란 학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기준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국가평생교육원 (https://www.cb.or.kr/creditbank/eduIntro/nEduIntro2_4_1.do) 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