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6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등록일 : 2024-01-16

조회수 : 1,347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원격미래교육원입니다.

 

 

제26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 학사 3개 / 전문학사 2개 / 타전공 학위과정시 1개

   다만,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은 최대 1개(학사 기준)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예 : 직업상담사 1급과 2급은 동일직무로 속하기 때문에 해당 자격 중 1개만 인정 가능)

 

 

해당 자격을 인정받으셔도 중앙대학교에서 최소 84학점 이수하는 조건(타전공 학위과정일시 48학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국가평생교육원 (https://www.cb.or.kr/creditbank/eduIntro/nEduIntro2_4_1.do) 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