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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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습장애] 공동인증서를 등록했는데도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한다고 뜹니다.A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공동인증 프로그램 실행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설치가 안된 경우 제품을 설치 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뜨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공동인증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행시킨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캐시 삭제(Ctrl + Shift + Delete/전체 기간으로 설정)하신 후 재시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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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 후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A
증명서 발급
- 학사학위증 : 학위수여식 참석 또는 행정실 방문수령 (인터넷 발급 불가, 분실우려로 인해 우편발송 불가)
-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중앙대포탈(www.mportal.cau.ac.kr)→회원가입→정보마당→인터넷증명→증명서발급 에서 발급가능
※ 성적증명서는 성적 이관이 진행 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교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한 학번부여는 추후 개별안내되며, 새로 발급되는 학번으로 중앙대학교 포탈 사이트 계정을 생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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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습안내] 수강한 강의에 관한 영수증/수강확인서/성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A로그인 → [나의 강의실] → [수강이력] → [증명서 발급] 클릭 후 확인원하는 증명서에 접속하여 해당 학기를 선택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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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습안내] 진도율 안내A동영상 강의 수강 시 콘텐츠 상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총합된 수강시간이 기록되며 단 1초라도 모자라면 미출석으로 처리됩니다.
미출석 표기는 O 로 나타나지 않고 X로 표기됩니다.
종료 전 강의 수강이 완료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진도율99%로 기록될 시에는 출석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100%로 수강 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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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습안내] 강의 배속 안내A
동영상 강의 배속 조절 기능은 없나요?
: 동영상 학습시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기준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하여 배속으로 수강하실 수는 있으나,
페이지마다 기준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에 맞춰서 수강해야 하므로 출석은 원 배속으로 수강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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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습안내] 공결 인정 기간 안내A
공결처리는 해당 주차의 강의 시작일부터 다음 주차의 강의 시작일 이전 기간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주차> 9월 5일 ~ 9월 18일
<2주차 출석인정기간> 9월 12일 ~ 9월 25일
<1주차> 9월 5일 ~ 9월 11일
<2주차> 9월 12일 ~ 9월 18일
1주차 강의 출석 인정기간인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강의 수강을 완료하셔야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훈련 등 기타 사유로 인해 1주차(9월 5일 ~ 11일 사이)에 수업을 듣지 못 하였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여 공결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9월 12일이후 부터 18일 이전에 발생한 기타 사유로 인해서 1주차의 강의를 듣지 못하여 공결처리 요청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9월 12일부터는 2주차 강의날이므로 공결처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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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원정보]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찾기 기능이 안 돼요.A
질문)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했는데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나와요.
- 아이디 찾기
- 비밀번호찾기 란에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확인버튼을 누르면 인증화면이 뜹니다.
휴대폰 본인확인/ 공동인증서 확인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휴대폰 인증의 경우
PASS앱 사용자는 PASS로 인증하기
PASS앱 사용자가 아닌 분은 문자(SMS)로 인증하기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전체 동의를 하여 PASS부분에 빨간색이 되어도 문자를 선택해주세요
문자인증의 경우
정보와 보안문자 입력후 확인을 눌러 본인인증을 한 후 아이디 조회 및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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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습장애] 등록된 수강 컴퓨터 및 IP가 3개 초과되었을 경우A
나의 기본정보 ▶ 수강컴퓨터 등록
- 수강컴퓨터 및 IP 주소는 3개까지 등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등록된 컴퓨터 및 IP 변경
: [삭제] 클릭 ▶ 범용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 새로운 컴퓨터 및 IP 등록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전부 입력하여야 합니다.
범용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다시 삭제버튼을 누릅니다.
삭제 후 원하는 ip로 재등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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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습장애] 사운드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A
1. 사용자의 스피커 또는 헤드폰 선이 컴퓨터 본체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해결이 안 되었을 때에는 2번 사항 확인)2. 윈도우 작업표시줄 우측 하단에 스피커 모양을 클릭하여, ‘스피커 음소거'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해지합니다.
(해결이 안 되었을 때에는 3번 사항 확인)
3. YouTube나 기타 다른 네이버 같은 곳에서 동영상 서비스의 사운드가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단계까지 확인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사운드가 출력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브라우저에 설치된 ActiveX와의 충돌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브라우저 인터넷 설정 초기화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4. (노트북의 경우) (예 : 삼성컴퓨터)
Fn키 + F6키(노트북 사운드 음소거)를 사용하였을 때 원격으로도 알 수가 없으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노트북 사운드 음소거 키 설정을 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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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습안내] 성적증명서는 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A성적증명서가 불필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본 교육원에서 수강하신 강좌의 최종성적은 종강일로부터 2주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일괄적으로 보고됩니다.
따라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본 교육원에서 이수하신 회원님의 성적 확인이 가능하오니 별도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시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수료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만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학점인정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바로가기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 교육원(02-820-6156)으로 문의주십시오.
(단, 원격미래교육원이 아닌 대학에서 시간제로 이수하신 성적은 해당 대학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점인정신청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Q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란 무엇인가요?A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여 학사 또는 전문학사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자세한 내용보기 -
Q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이란 무엇인가요?A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한 종류로서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신청을 통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제등록은 각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여부, 개설과목, 수강료 등을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목 이수 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하셔야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Q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무엇인가요?A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생교육훈련기관이 개설하는 학습과목에 대하여 대학(교)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받아, 이 학습과목을 학습자가 이수하였을 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과목을 말합니다.
이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수강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입니다. -
Q
[학점은행제] 대학에 재학중일 때에도 학점은행제 이용이 가능한가요?A
네. 가능합니다.
단, 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에 한정됩니다.
대학생(휴학생 포함)에게 학점은행제 이용을 허용하는 이유는 각종 시험응시(AICPA, 사법고시 등)를 위한 관련 학점 취득 등 평생교육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학중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아 졸업을 앞당기는 방법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Q
[학점은행제] 외국인의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나요?A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 거주 사실 증명을 위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내거소신고증 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점취득이 가능한 학력(초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이수)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될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1600-0400 )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