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란?
학교에서의 학습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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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
결과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최종 결과
학위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학력인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도입배경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사으이 학력을 가진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만학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경우 2.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3.중도 포기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경우 4.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경우 5.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경우 6.자격증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7.국가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경우 8.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중앙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취득
| 전공 및 교양 | 자격증 및 독학사 | 총 이수학점 | 84학점 이상 | 56학점 이하 | 140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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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년제 대학교 졸업자(타전공 학사학위 취득희망자)는 전공필수포함 48학점(16과목)이수 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