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 Q
    [학점은행제] 맥OS(MAC OS) 노트북으로 강의 수강 및 시험이 가능하나요?
    A

    macOS를 사용하는 노트북은 반드시 아이핀을 통해 인증 로그인 후 수강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은 한국정보인증 프로그램 설치가 되지 않으므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정보인증에서는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에서의 발급, 갱신, 인증서 복사 등의 메뉴만 제공합니다.

     

    아울러 모바일로 시험 응시는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데스크탑 및 노트북 PC(윈도우, macOS)에서만 가능한 점 유의 바랍니다.

  • Q
    [학점은행제] 인터넷사용기록(캐시)지우기
    A

    Chrome - 크롬 

    오른쪽 상단 메뉴 버튼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기간을 '전체기간'으로 선택, 목록을 전체선택하고 [인터넷 사용 기록삭제]버튼 클릭 

                                                                                                            (Ctrl + Shift + Delete 클릭 시 OPEN) 

    Microsoft Edge - 엣지

    오른쪽 상단 메뉴 버튼 - [설정] -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 [검색데이터 지금 지우기] - 시간 범위를 '모든 시간'으로 선택, 목록을 전체선택하고 [지금 지우기]버튼 클릭

                                                                                                            (Ctrl + Shift + Delete 클릭 시 OPEN)

  • Q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 후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증명서 발급

    - 학사학위증 : 학위수여식 참석 또는 행정실 방문수령 (인터넷 발급 불가, 분실우려로 인해 우편발송 불가)
    -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중앙대포탈(www.mportal.cau.ac.kr)→회원가입→정보마당→인터넷증명→증명서발급 에서 발급가능

    ※ 성적증명서는 성적 이관이 진행 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교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한 학번부여는 추후 개별안내되며, 새로 발급되는 학번으로 중앙대학교 포탈 사이트 계정을 생성해야 가능합니다. 

  • Q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란 무엇인가요?
    A
    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여  학사 또는 전문학사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 Q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이란 무엇인가요?
    A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한 종류로서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신청을 통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제등록은 각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여부, 개설과목, 수강료 등을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목 이수 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하셔야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Q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무엇인가요?
    A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생교육훈련기관이 개설하는 학습과목에 대하여 대학(교)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받아, 이 학습과목을 학습자가 이수하였을 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과목을 말합니다.
    이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수강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입니다.

  • Q
    [학점은행제] 대학에 재학중일 때에도 학점은행제 이용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에 한정됩니다.
    대학생(휴학생 포함)에게 학점은행제 이용을 허용하는 이유는 각종 시험응시(AICPA, 사법고시 등)를 위한 관련 학점 취득 등 평생교육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학중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아 졸업을 앞당기는 방법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Q
    [학점은행제] 외국인의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 거주 사실 증명을 위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내거소신고증 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점취득이 가능한 학력(초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이수)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될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1600-0400 )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 Q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무엇이 있나요?
    A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10차 국가자격변경기준의 적용시점인 2009년 3월부터 <자격증취득일> 을 기준으로 학점인정을
    실시합니다. 단, 2009년 3월 이전 자격취득자의 경우 <제9차>를 기준으로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1. 최대인정학점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경제, 등급 및 종목 :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1급), 인정 학점 기존 : 18, 인정 학점 변경 : 19, 비고 : 변경된 학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경제, 등급 및 종목 : 경제이해력검증시험 (TESAT) (2급), 인정 학점 기존 : 16, 인정 학점 변경 : 18, 변경된 학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경제, 등급 및 종목 : 경제이해력검증시험 (TESAT) (3급), 인정 학점 기존 : 14, 인정 학점 변경 : 17, 비고 : 변경된 학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경제, 등급 및 종목 : 매경TEST (최우수), 인정 학점 기존 : 20,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경제, 등급 및 종목 : 매경TEST (우수), 인정 학점 기존 : 18, 중 택1, 대분류 : 환경/안전관리, 중분류 : 소방, 등급 및 종목 :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인정 학점 기존 : 16, 인정 학점 변경 : 10, 비고 : 변경된 학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 등급 및 종목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인정 학점 기존 : 45, 인정 학점 변경 : 25, 비고 : 변경된 학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 등급 및 종목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인정 학점 기존 : 20, 인정 학점 변경 : 18, 비고 : 변경된 학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 등급 및 종목 : 행정관리사 (1급), 인정 학점 기존 : 30,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 등급 및 종목 : 행정관리사 (2급), 인정 학점 기존 : 20,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 등급 및 종목 : 행정관리사 (3급),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지원, 등급 및 종목 : 유동관리사 (1급), 인정 학점 기존 : 29,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경영지원, 등급 및 종목 : 유통관리사 (2급), 인정 학점 기존 : 10, 대분류 : 영업/판매, 중분류 : 영업판매, 등급 및 종목 : 텔레마케팅관리사, 인정 학점 기존 : 18, 2009년 3월 이전 취득자 : 유통관리사 2급 (24점), 2009년 3월 이후 취득자 : 유통관리사 2급 (10점), 2009년 3월 이전 취득자 : 직업상담사 2급 (30점), 2009년 3월 이후 취득자 : 직업상담사 2급 (20점), 2009년 3월 이전 취득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8점), 2009년 3월 이후 취득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6점), 2009년 3월 이전 취득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18점), 2009년 3월 이후 취득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14점)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자격의 인정학점 변경(6종목 : 소방안전관리자 2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2급,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1급/2급/3급)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4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해당자격에 한하여 기존학점에 해당하는 학점을 부여함)
     
    2. 링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위의 홈페이지) ▶ 알림방 ▶ 공지사항 ▶ 전체 ▶ 공지글에 첨부된 파일을 받아서 학점인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고시]제26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2023. 12월 최신)
  • Q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하려면 총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하나요?
    A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려면 2년제는 80학점, 3년제는 120학점, 4년제는 140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2년제 : 전공45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15학점을 포함한 총80학점
    - 3년제 : 전공54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21학점을 포함한 총120학점
    - 4년제 : 전공60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30학점을 포함한 총140학점
     
    본 교육원은 학사학위과정으로 중앙대학교 총장명의로 진행하실 경우, 위 조건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중 84학점을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 Q
    [학점은행제] 한 학기 혹은 1년에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몇 학점입니까?
    A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해 1년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42학점(14과목)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8과목)까지 가능합니다.
  • Q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A
    수강하신 강좌에 대해 학점인정신청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온라인 및 방문신청) 및 16개 시. 도교육청(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본 교육원 수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b.or.kr) 학점인정신청 > 평가인정학습과정 > 이수과목 체크 > 결제하기

     

    ③ 전적대 학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b.or.kr) 학점인정신청 > 학점인정대상학교 > 과목입력 > 대학명 입력 > 결제하기

     

    ④ 학점인정신청은 매년 1, 4, 7, 10월에 있는 학점인정신청 기간을 이용하여 시. 도교육청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가능합니다.

     

    * 자세한 일정은 해당 신청기간에 올라오는 본 교육원 공지사항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Q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요건 중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50학점은 반드시 일반선택 학점으로 이수해야 하나요?
    A
    전공 60학점(전공필수 포함), 교양 30학점 외 나머지 50학점을 반드시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취득을 하는데 필요한 전공 및 교양학점을 모두 이수하셨다면 남은 학점은 전공, 교양, 일반선택 과목 중 어떤 과목을 이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 Q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대상자명단 및 학위수여 일정에 관하여.
    A
    교육부의 명의로 졸업하는 사람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중앙대학교 총장의 명의로 졸업하는 사람은 중앙대학교 원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학위수여대상자와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교육부 학위수여


      : 학점은행제의 학위수여는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매년 2월과 8월, 두 번 이루어집니다.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됩니다.


        학위신청자 명단은 2월 초순과 8월 초순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신청을 완료하였더라도 반드시 명단을 통해 다시 한번 학위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학위수여자 명단은 2월 중순, 8월 중순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이는 교육부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명단으로 이후로는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탈락자는 그 전에 개별적으로 탈락 사유를 통보해 드리며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탈락 사유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본원에는 책임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반드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의 “학습자정보검색”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최신정보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앙대 총장명의 학위수여

      * 대상 : 중앙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과목을 이수하였거나 본원에서 이수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합하여 84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중 학위수여신 청기간에 중앙대학교


                  원격미래교육원에 학위수여신청을 한 사람.


      * 학위수여신청기간 : 매년 12월 / 6월 


      * 학위수여기간 : 2월 중순 / 8월 중순 (매년 2월 초순과 8월 초순에 학위수여자 명단과 수여식 일자가 중앙대학교 원격미래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제출 서류 : 학위신청서 및 학위신청동의서

  • Q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 받는 절차는?
    A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해당학위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거나 충족될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하는 기관은 동영상 수강을 한 교육원이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의 경우, 인터넷증명서 출력당시의 학점인정내역이 학위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평가인정학습과목외의 학점원(시간제, 자격증, 독학사)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예: 수강확인서, 성적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신 후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1~3일 사이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예) 학습자등록 및 이전에 취득한 학점이 모두 인정된 상태인 A는 2005년 3월부터 시간제로 12학점을 교양으로 수강 중에 있으며, 이를 학점인정 받게 되면 희망학위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

          A가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단,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중인 대학(교)에서 수강확인서

          (이수중인 과목명 및 학점, 학습구분, 이수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